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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수입 목이버섯과 노니 분말 제품 검사명령 대상 재지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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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수입 목이버섯과 노니 분말 제품 검사명령 대상 재지정

세상관람 2023. 12. 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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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은 나무의 귀처럼 보인다고 나무 목, 귀 이의 한자어로 이름을 붙인 버섯인데요.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건강에 특히,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니는 식품이나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사포닌 함량이 매우 높아서 음식이나 음료로 많이 먹어왔는데요. 이런 건강식품을 잘 보고 먹어야 할 것 같네요.

 

 

식품안전처는 작년(2022년)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산의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제품, 중국 산 목이버섯(자실체, 건조)을 검사한 결과, 노니의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 목이버섯은 농약4종(카벤다짐, 타이메톡삼, 트리아디메놀, 트리아디메폰)으로 인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재지정했다고, 2023년 12월 13일에 밝혔습니다. 당초, 2023년 12월 23일까지 해당 문제사항을 해결되었으면, 검사명령이 해제되었을 텐데요. 이번에도 부적합 성분이 반복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2024년 12월 24일까지 1년간 검사명령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데요.

 

 

검사명령 재지정 대상

 

1.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ㅇ 대상제품

 - PT. HUMAN BIO TEKNOLOGI(인도네시아)

 - VIETNAM PHARMACEUTICAL JOINT STOCK COMPANY(베트남)

 - HUNG PHAT TEA CORPORATION(베트남)

 

 사유
 - 수입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식품에 해당

 

 검사항목

 - 금속성 이물

 

2.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ㅇ 대상제품

 -  따로 명시 되지 않음.(중국산 전체로 보임)

 

 사유
 - 수입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식품에 해당

 

 검사항목

 - 농약 1종(카벤다짐)

 

건전한 소비생활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 중국산 목이버섯, 위에 확인된 회사의 노니 제품은 원산지 확인을 꼭 해봐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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