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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258건 결정 알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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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258건 결정 알림

세상관람 2023. 12.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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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에 국토교통부는 제15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결은 258건, 부결은 15건, 적용제외는 31건, 이의신청 기각은 13건이라고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258건을 최종적으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용제외된 31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벼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닫고 하였으며, 부결된 15건은 요건이 미충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의 수는 총 9,376건이구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74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던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어나 나중에 사정변경을 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들끓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거주지의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구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연락해 보시면 좋겠어요.

 

전세사기 관련 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출처: 국토부 홈페이지)

 

 

전세사기피해지원 대책 안내 창구는 아래와 같아요.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출처: 국토부)

 

지원대책별 소관기관(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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