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소소한 일상

농림축산식품부「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본문

일상정보

농림축산식품부「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세상관람 2023. 12. 6. 00:52
728x90
반응형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시는 원산지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0호, 2021.8.26.)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1월 27일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0호, 2021.8.26.)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개정이유는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기준일이 서로 달라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서 양식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포상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포상금 지급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해서 주무관청이 처분청으로부터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데요. 현재는 포상금 지급신청 기준일이 판결처분이 확정일 기준이라면, 개정이 되면 주무관청에서 통지한 날로 기준이 바뀐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급신청서에 개인정도 동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개인정보동의서와 신청서를 따로 청구하는 방식인데 개정이 되면, 신고서와 포상급 지급신청서에 동의서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기관, 단체, 개인은 12월 27일까지 농림축산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의견 시 이유 명시)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방법은 1588-8112로 전화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전자민원(www.agrin.go.kr)을 이용해 실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서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농수산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