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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참 편하면서도 짜증난다는 친구의 말 본문

일상스토리

공무원, 참 편하면서도 짜증난다는 친구의 말

세상관람 2024. 1.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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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는 공무원이다. 근무는 한 5년 정도 했나 보다.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공무원으로 시작하면, 일단 시작부터 고난이라고 한다. 신입에게 편한 업무를 절대 주지 않으며, 신입이라고 봐주지도 않는다고 한다. 처음에 공무원이 되면, 수습부터 시작하고 수습을 떼고 시보를 떼면, 정식 공무원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수습 때에는 법적으로 잘릴 수 있어서 다들 몸 조심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업무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까라면 까야하는 것이 수습 공무원의 출발이다.

두번째는 정규 공무원이 되어서도 문제라고 한다. 공무원은 2년이나 3년마다 보직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새로운 부서에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업무, 문제가 될만한 업무들을 맡긴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부서에 발령을 받은 직원은 그런 상황을 알리가 없다. 일을 시작하면서 부터, 법적 문제, 이익단체 간 갈등문제, 악성 민원 등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산적하다고 한다.

세번째는 너무 자주 쓰는 휴직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은 병가 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자기계발 휴직 등을 쓸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재를 한다고 한다. 문제는 앞에서 처럼 하기 싫은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휴직을 아낌없이 쓰다보니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한다. 결혼을 하지 않아 육아휴직이란 걸 생각해 볼 수 없는 미혼 공무원처럼 말이다. 친구가 최근에 분노한 것은 XX같은 부서장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이 부서장과 일하는 게 싫어서 가족돌봄 휴직을 쓴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고 한다. 나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가족이 아프다고 하니 어떡하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한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늘 사용하고 업무에서 빠지면 공백이 생겨서 당장에는 기존의 직원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말이다. 그리고 공무원법에는 이노무 가족돌봄 휴직을 한 사람의 업무대행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한다. 업무대행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10만원 밖에 안되는 업무대행비도 받지 못하서, 휴직 쓴 그 직원을 X이고 싶을 정도라며 쌍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 참 편하면서도 정말 짜증나겠다 싶다. 한편으로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도 능력인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답답하기 마련이다. 이래서 공무원은 영혼없이 일한다고 하나 보다. 공무원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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