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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회사에서 어느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하면? 본문
직장생활 참으로 쉽진 않지만, 늘 이런 일 저런 일로 골치아픈 일이 산더미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어느 순간 뒤가 따갑다고 해야할까 간담이 서늘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벌어지는 일은? 해고 통보.
구두로 하든 문서로 하든 해고 통보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순간 실행된다. 그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 정답은 그냥 짐을 싸서 나가면 된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를 신고하면 된다. 어디에? 노동위원회에 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심지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두고 있지만, 긴박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은 쉽지만, 해고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만약에 해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다음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재고용하라고.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우선재고용으로 근3년 이내에 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곤당한 근로자를 먼저 채용하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해고가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다. 회사가 없는데 근로자만 어떻게 달랑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할 수가 없는데 근로자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한 일을 할 수는 없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그 영리활동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월급도 주고, 본인 임금도 챙기고, 회사도 키울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바로 이렇다.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바로 해고의 예고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는데,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해고를 말로만 하면 되느냐? 그 다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하고 있다.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으면 1차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회사 규칙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아무관계없이 상위법에서는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하면 일단 짐을 싸면 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주어야 하며,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물론, 해고 이후의 취업은 몹시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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