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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병가가 없다???? 본문

일상정보

근로기준법에 병가가 없다????

세상관람 2023. 11.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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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동자다. 그런데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정확히 근로자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의된다.

여기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한다고 근로기준법은 말하고 있다.

근로자는 무엇을 하든(법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라고 말함)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나는 근로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캡처

 

그런데 나는 기계가 아니다. 기계도 사서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보면, 기계의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작동이 잘 안되기도 하고, 제작을 잘못해서 교환이나 반품을 하기도 하고, 기계는 소위 기름칠하고 닦고 부품을 계속 갈아주고 조이면 계속 돌릴 수 있다.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사람은 온전한 인격체 이기 때문에 채용단계에서 기계의 설계결함, 제작의 완전성 등과 같은 부분을 서류전형, 면접전형, 필요하면 시험까지 치도록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뽑는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런 사람도 지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다.

 

그래서 아프면, 회사에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가 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찾아 보았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병가"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노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법에서 이런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각 기업에서 만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라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이런 규정들이 공개되어 있지만, 사기업은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연차를 써야하거나, 제대로 된 조치(사전 또는 사후 결근계)를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보고 해임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노무 상담이 많은 것 같다. 이것에 대한 사례는 너무 많아서 여기서 따로 써놓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꼭 확인해야 하고, 직장상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 인사담당자나 인사부서에서 뭐라고 해서 상관이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대개 잘 챙겨주진 않더라만...

 

중대재해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함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병 이상, 동일한 유행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라고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라고 말한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가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있을 수 있겠지만, 중대재해처럼 꼭 사람이 저렇게 크게 다쳐야만 법이 작동하는 것인지 씁쓸하다. 건강하게 일하고 싶고, 건강하게 퇴직하고 싶으련만. 병원가는 곳도 눈치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아프지 말아야지.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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