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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지역을 찾아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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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지역을 찾아보자

세상관람 2023. 11. 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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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11월 28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는 현황을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

 

-법률관련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차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의 풀 네임은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하위법으로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과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을 두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2020년 5월 1일에 제정되었다가 몇 차례 개정되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주행 검색결과

 

이 법의 목적(제1조)을 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한다.

 

그럼, 자율주행차란 무엇일까? 제2조 정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한다. 여기서, 자동차관리법의 운행에 대한 정의는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 씌여 있다. 또, 여기서 용법이란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해석 상, 자율주행차는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조의 5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 말은 아무데서나 자율주행차를 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시범운행을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제7조로 가면, 시범운행지구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변경과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정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의 34곳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에 자율주행차가 어디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다.

출처: 국토부 홈페이지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 자율주행차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랬다. 가까운 친구는 자신은 나중에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될 거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자율주행차 소유자가 맞을 것 같고, 자율주행차는 소유하는 것이 맞을까? 렌탈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과학기술과 제도가 서로 잘 뒷받침해줘서 안전한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새로운 세계를 기다려 본다.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바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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