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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단통법 폐지? 시행령 개정? 본문

일상스토리

단통법 폐지? 시행령 개정?

세상관람 2024. 2. 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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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30대, 40대는 단통법이라고 하면 잘 알고 있을 거다. 스마트폰이라고 할만한 것이 국내에 나온 것이 2010년 이후부터인데, 내노라하는 전자분야 대기업들이 각종 스마트폰을 내놓기도 했고, 기능이 향상되면서 휴대폰의 비용이 상당히 올라갔다. 내 기억으로는 200년대 초반에 사용했던 TFT 폴드식 애니콜 휴대폰이 당시에 3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던 것 같았는데, 2011년에 샀던 아이폰은 100만원이 조금 덜 되었던 것 같고, 이제는 플래그십이라고 불리는 휴대폰들은 거의가 100만원 중후반대이다. 물가 상승이 있기도 헸지만, 작은 공간에 각종 센서들을 정밀하게 넣기 위해 설계하고 조립하고 생산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여러가지 혁신이 있었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비싼 기기가 되었다. 그만큼 좋아졌냐고 생각해보면, 사실 잘 모르겠다. 비싼 기기를 사용하는 그만큼 돈을 많이 지불(요금제도 올라가, 앱도 구입해야 해, 별도 결재도 많아져.....)하는 건 확실하다.

 

단통법은 단말기유통법을 중요서 부르는 것인데, 전체 이름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대리점마다 가격책정이 다르다 보니 저렴하게 사지 못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공정하게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론보도에서 나왔다. 최근에 언론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다. 이번 정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단통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라고 바뀌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부터는 유튜브 채널에서 비디어머그, SBS 채널을 통해서 단통법에 대한 비판을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에 재정된 단통법이 발효되고 나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휴대폰 구매 가격에 매우 큰 차이가 난다는 현상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며,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있다고 하는 단통법을 직접 저격하며서 말이다.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경쟁을 막아서는 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미국에 비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걸 말이다. 심지어 당시에 법을 담당했던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까지 보여주었다.

 

하나의 법이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새삼알 수 있는 것 같다. 잘못된 법이 우리 삶에 혜택을 주기는 커녕 높은 소비자가를 형성시켜 기업을 배불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겪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일을 맡고 있는 입법기관과 정책을 지휘했던 고위공무원. 이들은 누굴 위해 일하는 사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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