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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체포, 구속, 구치소, … 교도소 사건대응 본문
우리 주변에서 꼭 만나지 않으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경찰, 검찰과 만나는 것이다. 이들을 만난다면, 당연히 좋은 일로 만날 일이 없다. 둘 중에 하나다.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겠다. 가해자는 피의자로 보고, 어떤 행위가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는 말 그대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든 피해자든 간에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일신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된다.
만약, 피의자로 범죄행위와 연루되었다면, 사실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 경찰은 내사를 통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달아날 소지가 있을 경우, 체포를 하게 된다. 당연히 경찰은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의자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게 된다.
체포가 되면,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갇히게 되는데 최대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간 유치장에 있을 수 있다. 이때 경찰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신체를 구속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불구속 수사, 구속 수사라고 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경찰은 경찰서의 유치장에 피의자를 가두어서 수사를 이어간다. 당연히, 구속영장은 담당 검사, 변호인 선임이 있어야 하며, 판사가 구속수사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구속수사로 유치장에 더 있게 된다면, 범죄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구속수사를 피해야 하며,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구속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므로, 변호인이 없이 구속영장이 떨어질 수 없다. 유치장에 있을 때 접견을 가장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하루에 3회, 1회에 30분 정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치소에서는 5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그 횟수도 하루에 1번이며 최대 3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구속영장으로 유치장에 있게 되는 시간은 보통 10일이며, 길게는 20일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 비록,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하지만, 범죄행위에 조사결과로 인해 구치소로 이감된다. 구치소는 구속영장을 받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판결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거나 교도소로 갈 수 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다행이지만, 징역형이 떨어지면 교도소로 이감된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경찰의 내사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가족들은 해당 사실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방어권을 위해서 불구속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면, 범죄혐의가 상당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가능하다면 불구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치장에 갇혔을 때에 자주 보러 가야 한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 빨리 확인하고, 도울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경찰도 최선을 다하여 수사하겠지만 말이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 판사의 판결이 이어진다. 첫 번째 판결을 1심이라고 하는데, 양측에서 인정하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소하여 2심, 3심까지 가게 된다. 1심까지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다. 법적 싸움은 너무나 길고 오랜 인내를 요구하는 것 같다.
착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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