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소소한 일상

한국저작권위원회 1인과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등록비 지원 본문

일상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1인과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등록비 지원

세상관람 2023. 11. 22. 23:49
728x90
반응형

최근에 피프티피프티 이슈로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던 것 같다.

저작권은 창작하는 그 순간부터 창작자가 소유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내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명을 해야한다. 하지만, 저작권을 등록해 놓으면 사실 이런 분쟁을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피프티피프티의 경우는 사실 저작권 문제 특히, 상표권 등록 때문에 X야치네 아니네.

미리 다 계산해서 한 거네 마네 하는 논란이 빚어지는 것 같다.

어쨌든 나의 소중한 자산인 저작권은 등록하면 여러모로 좋다.

 

하지만, 발명품, 캐릭터, 음악, 로고 등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신청하면 곧바로 해주는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처럼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린다. 심사를 해야하니깐.

어쨋든, 여러 분들의 저작권 등록한 걸 보면, 캐릭터와 같은 일반저작물 저작권 등록도 건당 23,600원 정도 되는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1건당 이 정도 금액이다. 그런데 여러 건이라면, 곱하기 이 금액을 하면 되겠지.

특허도 마찬가지지만 출원, 등록에 다 돈이 든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인, 중소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한다. 기업별 50만원 이내, 등록면허세, 교육세 지원은 불가하다고 하니 홈페이지에 가서 꼼꼼히 찾아보고 챙겨 먹자.

우리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

알아야할 것은 지역별로 저작권서비스센터가 있고, 담당자가 다 다르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꼭 확인하고 지원하자.

저작권으로 부자가 되는 그 날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겠다.

아래에 링크주소를 남기니 관심있는 분들은 찾아보면 좋겠다.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o=51767&pageIndex=1&not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

 

알림 > 알림사항 > 소식 > 한국저작권위원회

1인·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작권 등록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각 지역 소재 1인·중소기업, 예비창업

www.copyright.or.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