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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궁금했다

세상관람 2025. 1.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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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이 땅에 태어났다.

미국도 북한도 영국도 러시아도 아닌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이 정도면 거의 천부인권설에 가까운 수준이 아닐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또 다시 탄핵되었고, 심지어 검찰기소까지 되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지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유감스럽다.

정치가 문제인건지 올바른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지 못한 시민사회가 여전히 덜 성숙한 것인지

 

유감스럽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택지는 늘 둘 중의 하나인 것이 안타깝다.

변증법적 세계에서 다양성을 요구받지만, 이분법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나 할까!

 

보수든 진보이든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가 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향할텐데.

문제는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에 기댄다거나 일본에 먼저 손을 내민다거나 중국에 손을 내민다거나 등등 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방조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법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상대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무언 아니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배격해야하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

 

그래서 궁금했다. 모든 법의 위에 있는 헌법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을 찾아보는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해도 되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도 된다.

 

찾아보니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고, 붙여서 쓰는 대한민국헌법이었다. 이런 무식이 탈로나다니. 요약해서 헌법이라고 쓰자.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이 쭈우욱 씌여 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에서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제정 및 개정이유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가장 최근의 헌법이 바로 1987년에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된 이것이다. 1988년은 바로 올림픽이 열린 해가 아니던가! 전두환이 물러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던 해이자 달이다. 형식적이지만, 박정희, 전두환가 권력을 쥔 오랜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더 집중하고 싶다. 개정이유의 3번째 줄 앞단이다.

"국민 모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말이다. "국민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대통령 탄핵과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이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 참여해야하는데 실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대전제인 것이다.

이 위에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이고 이것을 확고히 계승하고 발전시키라는 것이다. 여기에 보태서 평화통일기반과 세계 속에서 새 역사 창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 바로 여기까지가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이유인 셈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대한민국헌법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자. 없다. 그럴리가.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럼 "자유민주"를 쳐 보자. 그러니 2번 검색이 된다. 전문에서 "자유민주" 1번, 제4조에서 "자유민주" 1번 이렇게 말이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다. 그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 말이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마뜩찮다. 나무위키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서로가 구분되어 있다.

 

헌법에서 명시된 표현은 "자유민주적"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다.

4.3.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상 통치체제는 바로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출한 것이라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내가 궁금해 하던 것을 나무위키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적 질서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자유민주적 질서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해석으로 도출하고 있어 현재 법학계에서는 다수가 동의어로 본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적 질서이며, 이 자유민주적 질서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질서가 도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적 질서를 보다 잘 일치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할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적 질서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가?

만약에 헌법에 대한 객관적 문제를 낸다면, 자유민주적 질서일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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